가리미김밥 가맹 조건

정연푸드정보공개서 20160301
영업지역
반경 7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000~6,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입비520~580만 원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내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 된 경우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최초교육비200~230만 원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내교육개시전에 가맹계약이 해지 된 경우교육수료 후에는 반환불가
현장교육비-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내교육개시전에 가맹계약이 해지 된 경우교육수료 후에는 반환불가
로열티200~230만 원---
합계940~1,04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190~210만 원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현금)보증금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900~5,5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전 계약취소
간판설치전 계약취소
주방기기설치전 계약취소
의,탁자설치전 계약취소
POS설치전 계약취소
집기비품설치전 계약취소
초도물품상품 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사용료비공개계약갱신익일
광고 분담금비공개익월 10일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익월 10일
교육훈련비견적에따름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견적에 따름교체․보수 후 5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다음 월 5일
점포환경개선 비용-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POS 사용료비공개-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자격을 갖춘 제3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7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단, 중심반경내에 행정구역이 상이할시 협의에 의해 구획한다.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농협중앙회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3일최초 계약시 이수
현장 교육2일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본부 환매 조건
○ 가맹점에게 계약서 29조, 36조, 37조의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이 당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것 ○ 가맹점운영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환매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가맹본부에 환매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현장조사 포함, 20일 가량 소요) → 환매 여부 통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