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원칙
- 오픈까지
- 59~73일(점포개발 및 상권…
- 권유 직원
- 점주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1~5.7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영업개시 이전까지 반환 청구 | 가맹점 개설 전 시장조사, 물품, 인력, 판촉, 홍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의 대가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
| 초도 가맹비 | 100~120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교육 제공 이전까지 반환청구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개점 전 교육비 | 52~58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가맹계약 체결이전까지 반환청구 | 계약체결 관련 제반 업무(상권, 입지분석, 가맹점 사전 확인 등)에 대한 대가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
| 행정비 | 52~58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 계약이행보증금 | 1~1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 계약이행보증금 | 1만 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7~5.3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
| 간판(1개기준)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
| 골프시뮬레이터5대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
| 서브 프로젝터5대(바닥)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
| 메인 프로젝터5대(정면)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
| 골프용품(골프시뮬레이터5대 기준)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
| POS 시스템일체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
| 가구 및 락커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
| 초도물품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
| 별도금액 | - |
| 골프 시뮬레이터 대금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골프 시뮬레이터 대금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골프 시뮬레이터 대금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판촉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Ⅴ-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 개점 후 교육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POS관리비 | 비공개 | 대금청구 후10일 내 |
| 유지보수비 | 라운드 구간제/총 라운드제 중 택일 | 대금청구 후 10일 내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골프문화상품권 | 비공개 | 대금청구 후 10일 내 |
| 간편결제 서비스 | 비공개 | 대금청구 후 10일 내 |
| 골프문화상품권 | 비공개 | - |
| 지류 이용권 | 비공개 | - |
| 모바일 이용권 | 비공개 | - |
| 선결제 | 비공개 | - |
| 골프존패스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점주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원칙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첨에 지도로 표시함
- 영업지역 기준
- 예외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첨에 지도로 표시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 7~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
| 사업설명,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상권조사 및 점포개발 | 7~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
| 개설 심의 | - 개설 가능 여부 심의 - 개설 승인/거절 통보 | 7~14일 |
|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사전 교부-가맹금 예치 안내-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 | 7일 |
| 점포실측 및도면미팅 |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 7일 |
|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 35일 |
| 영업설비/집기 입고 | -골프시뮬레이터 입고-GOLFZON PARK 온라인서비스 연결 | 2일 |
| 초도물품 입고 | 유지보수용품 등 입고 | 1일 |
| 교육실시 | 운영 및 서비스 교육 | 3일 |
| 그랜드오픈 | -영업시작-판촉 및 홍보이벤트 | 당일 |
|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 - | - |
| 전문가의 자문 | - | -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지급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자를 통해 점포환경 개선을 시행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부담액을 “점포환경개선일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