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파크(GOLFZON PARK) 가맹 조건

(주)골프존정보공개서 20160489
영업지역
원칙
오픈까지
59~73일(점포개발 및 상권…
권유 직원
점주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1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1~5.7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개시 이전까지 반환 청구가맹점 개설 전 시장조사, 물품, 인력, 판촉, 홍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의 대가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초도 가맹비100~120만 원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교육 제공 이전까지 반환청구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 전 교육비52~58만 원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가맹계약 체결이전까지 반환청구계약체결 관련 제반 업무(상권, 입지분석, 가맹점 사전 확인 등)에 대한 대가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행정비52~58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
계약이행보증금1~1만 원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1만 원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7~5.3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 반환될 수 없음
간판(1개기준)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골프시뮬레이터5대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서브 프로젝터5대(바닥)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메인 프로젝터5대(정면)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골프용품(골프시뮬레이터5대 기준)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POS 시스템일체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가구 및 락커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초도물품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설치 후 반환될 수 없음
별도금액-
골프 시뮬레이터 대금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골프 시뮬레이터 대금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골프 시뮬레이터 대금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판촉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Ⅴ-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관리비비공개대금청구 후10일 내
유지보수비라운드 구간제/총 라운드제 중 택일대금청구 후 10일 내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골프문화상품권비공개대금청구 후 10일 내
간편결제 서비스비공개대금청구 후 10일 내
골프문화상품권비공개-
지류 이용권비공개-
모바일 이용권비공개-
선결제비공개-
골프존패스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점주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원칙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첨에 지도로 표시함
영업지역 기준
예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 별첨에 지도로 표시함

오픈까지

59~73일(점포개발 및 상권…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7~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사업설명, 상담-정보공개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상권조사 및 점포개발7~14일(변호사 및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개설 심의- 개설 가능 여부 심의 - 개설 승인/거절 통보7~14일
가맹계약체결-가맹계약서 사전 교부-가맹금 예치 안내-가맹계약체결-가맹금 예치7일
점포실측 및도면미팅-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7일
공사 착수공사 실시35일
영업설비/집기 입고-골프시뮬레이터 입고-GOLFZON PARK 온라인서비스 연결2일
초도물품 입고유지보수용품 등 입고1일
교육실시운영 및 서비스 교육3일
그랜드오픈-영업시작-판촉 및 홍보이벤트당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전문가의 자문--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지급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자를 통해 점포환경 개선을 시행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부담액을 “점포환경개선일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