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코트 가맹 조건

(주)피앤파트너스정보공개서 20160577
영업지역
반경 3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800~9,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매장 오픈 전오픈 시 소멸
가맹비200~23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매뉴얼 제공 전제공 시 소멸
가맹비200~23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인력 지원 전지원 후 소멸
가맹비100~12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교육 전교육 후 소멸
가맹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가맹금 미지급, 계약 위반 사유 등
보증금190~21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600~8,4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개설관련비설치 전 계약취소
개설관련비공사 전 계약취소
개설관련비공사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발주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시공비(간판 포함)계약에 따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실비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비공개별도통지
교육훈련비실비익월 5일
로열티비공개익월 5일
POS, DID사용료비공개협의
점포환경개선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영업지역 기준
가. 로드샾의 경우 점포반경 300m 나. 특수상권 내(백화점, 마트, 아울렛, 놀이공원, 쇼핑몰, 역사, 관공서, 박물관, 공원 등)의 경우 전호에 관계없이 해당 특수 상권 범위 내에 한하여 출점
영업지역 표시 방법
구체적인 개별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 별첨1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0~4(7일)
점포 개설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간을 작성한 것으로써, 협의 과정 또는 점포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일 4시간~5시간(7일)가맹비에 포함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 교육교육에 따라 다름실비 정산 후 고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별도 협의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1개월 전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