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3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800~9,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매장 오픈 전 | 오픈 시 소멸 |
| 가맹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매뉴얼 제공 전 | 제공 시 소멸 |
| 가맹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인력 지원 전 | 지원 후 소멸 |
| 가맹비 | 100~12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교육 전 | 교육 후 소멸 |
| 가맹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 | 가맹금 미지급, 계약 위반 사유 등 |
| 보증금 | 190~21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600~8,4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개설관련비 | 설치 전 계약취소 |
| 개설관련비 | 공사 전 계약취소 |
| 개설관련비 | 공사 전 계약취소 |
| 초도물품 | 발주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 시공비(간판 포함) | 계약에 따름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실비 |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 비공개 | 별도통지 |
| 교육훈련비 | 실비 | 익월 5일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POS, DID사용료 | 비공개 | 협의 |
| 점포환경개선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 영업지역 기준
- 가. 로드샾의 경우 점포반경 300m 나. 특수상권 내(백화점, 마트, 아울렛, 놀이공원, 쇼핑몰, 역사, 관공서, 박물관, 공원 등)의 경우 전호에 관계없이 해당 특수 상권 범위 내에 한하여 출점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구체적인 개별 영업지역은 가맹계약서 별첨1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0~4(7일) |
| 점포 개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간을 작성한 것으로써, 협의 과정 또는 점포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1일 4시간~5시간(7일) | 가맹비에 포함 | 최초 계약 시 이수 |
| 특별 교육 | 교육에 따라 다름 | 실비 정산 후 고지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 별도 협의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1개월 전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