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독장 가맹 조건

비드몰정보공개서 20160663
영업지역
가맹점으로부터 500m를 원칙으로…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100만~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200~23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개점행사비----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500~8,400만 원
항목금액
간판비공개
인테리어비공개
주방기기 및 설비비공개
주방/홀 집기비공개
POS시스템임대
초도물품비공개
오픈준비물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5일
개점 이후 교육비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교육실시 7일전
개점 이후 교육비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교육실시 7일전
개점 이후 교육비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교육실시 7일전
판촉 분담금행사별로 분담자세한 내용은 Ⅴ-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분담 금광고 시 분담액 결정자세한 내용은 Ⅴ-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판류 임차료해당 없음교체․보수 완료 5일 전까지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지역보장금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실사 후 상호협의 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처리 비용해당없음-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으로부터 500m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즉시
1차 상담-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즉시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검토 후 제공정보공개서 제공 및 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1일
점포 계약-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2 일
도면 작성-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2일
인테리어 공사-인테리어 공사 실시30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기자재 및 소품 설치3일
교육-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4일
오픈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전교육7일 내외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개별협의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개별협의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 하여 산정필요시 실시
재교육개별협의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 사 비용(장 비,집 기의 교 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 되는 일 체 의 비 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 관 하 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 일 성 을 유 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 약 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양도전잔존채무의이행완료 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