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영업지역내의 가구수는 2만 세대 …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주방, 홀, 배달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000~5,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시장조사 착수 이전에 계약 해지 | 1.가맹사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2.조사 착수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
| 시장조사비 | 100~12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영업 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 | 1.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2.가맹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3.영업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
| 가입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 시작 1일이전에계약 해지 | 1.교육시작 50% 경과시점 반환불가2.교육시작 50% 경과이전 50% 환불3.가맹점 교육에 따른 선지급 비용 |
| 최초교육비 | 410~46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 시작 1일이전에계약 해지 | 1.교육시작 50% 경과시점 반환불가2.교육시작 50% 경과이전 50% 환불3.가맹점 교육에 따른 선지급 비용 |
| 최초교육비 | 410~46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 시작 1일이전에계약 해지 | 1.교육시작 50% 경과시점 반환불가2.교육시작 50% 경과이전 50% 환불3.가맹점 교육에 따른 선지급 비용 |
| 최초교육비 | 410~46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 | 계약 체결당일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700~4,1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주방장비(후드공사)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간판공사)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익스테리어(간판/파사드) | 상품 미공급시 |
| 주방집기 | 상품 미공급시 |
| POS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정산 후10일 이내 납부 |
| 광고분담금 | 행사별로분담 | 교육 실시 7일 이전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분담 | 매월 대금청구(후불) |
| 보수교육비 | 비공개 | - |
| 모바일상품권※ | 해당없음 | - |
|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 해당없음 | - |
| 영업지역 보장금 | 소모품 및A/S비용(변동가능) | - |
| POS사용료 | 비공개 | - |
| POS프로그램사용료 | 비공개 | - |
| 환경개선비 | - | - |
| 지연이자 | -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주방, 홀, 배달3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영업지역내의 가구수는 2만 세대 내외 당 1점포로 한다. 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쌍방이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수상권(백화점,마트,시장,지하상가,공항,호텔 등)은 행정구역 및 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로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인근10개 가맹점 현황 문서제공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20~4(15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최초교육 | 현장교육포함최소12일 | 최초 계약시 이수교육인원 2명 이상 |
| 보수교육 | 1일 | 슈퍼바이저 및가맹점 자체요구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 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