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35일 내외
- 권유 직원
- 1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30~37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합계 | 330~37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가맹사업 개시 이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제공된 정보제공, 인력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 | 전용 카페에 원장 등급 취득 또는 인트라넷 ID가 발급된 후 |
| 가입비 | 90~11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상품 배송 전 | 배송완료 시점 이후 |
| 초도상품비 | 230~26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리스료 | 해당 없음 | - |
| 광고∙판촉 | 비공개 | 명세서 수령 후 7일이내 |
| 교육훈련비 | 당사 부담 (예외 있음) | -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 없음 | - |
| 교실환경 개선비용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간 :경과일의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영업지역 기준
- 1. 교실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또는 1,000세대 이하 기준2. 영업지역을 귀하와 합의하여 그림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서 별첨에 첨부할 경우 1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원 현황문서 제공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35 |
| 사업 설명ㆍ상담 |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 D-30 |
| 교실개발 및 상권분석 | - 지역권 협의 확정 | D-20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16 |
| 가맹계약 체결 | - 국민은행에 가맹금 입금- ㈜ 서울보증보험 증권 발급 | D-15 |
| 가맹금 납입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 | - 각종 인허가 취득- 인테리어 등 자체 시설- 책 걸상 등 교구 배치- 초도물품 입고 | D-12 |
| 교실 시설 및 인허가 | - 교육 실시참관 수업 진행 | D-5 |
| 입문 및 OJT 교육 | - 의무 표시 부착물 점검- 제반 행정 서식 준비 | D-2∼5 |
| 개점준비마무리 | - 가맹원 개설 및 교습 시작 | D-1 |
| 교실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원 전 교육 | 6시간 | 없음 | - |
| 개원 후 교육 | 추후 공지 | 가맹원 부담 | 경우에 따라 실비 부담 |
- 본부 부담 비율
- ㅇ 교구 및 구체물 : 2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초도 상품 품목에 해당되는 교구 및 구체물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교실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원사업자의 비용 청구
- 본부 부담 제외
- ㅇ교실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교구 및 구체물의 분실, 장기간 잦은사용에 따른 변형,훼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