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가맹점으로부터 500m를 원칙으로…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300~5,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가맹점 모집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200~23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개점행사비 | -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90~11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700~5,3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간판 | 비공개 | 공사/공급 전 계약 취소 |
| 인테리어 | 비공개 | 공사/공급 전 계약 취소 |
| 주방기기및설비 | 비공개 | 공사/공급 전 계약 취소 |
| 주방/홀 집기 | 비공개 | 공사/공급 전 계약 취소 |
| 의.탁자 | 비공개 | 공사/공급 전 계약 취소 |
| POS시스템 | 임대 | 공사/공급 전 계약 취소 |
| 초도물품 | 비공개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10일 |
| 개점 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교육실시 7일전 |
| 개점 이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교육실시 7일전 |
| 개점 이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교육실시 7일전 |
| 판촉 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자세한 내용은 Ⅴ-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광고 분담 금 | 광고 시 분담액 결정 | 자세한 내용은 Ⅴ-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 없음 | 교체․보수 완료 5일 전까지 지급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 익월 1일 |
| 영업지역보장금 | 해당없음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실사 후 상호협의 하여 결정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 |
| 회계처리 비용 | 해당없음 | - |
| POS사용료 | 비공개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으로부터 500m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놀이동산 등)은 별도의 지역으로 보아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 | 즉시 |
| 1차 상담 |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이후 계약 |
| 가맹계약서 제공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 체결일 14일 전 제공 |
|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1일 |
| 점포 계약 |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 필요시 실시 |
| 점포실측/설계 |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2 일 |
| 도면 작성 |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2일 |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50일 |
|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3일 |
| 교육 | - 교육-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 4일 |
|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운영과장 판단 후 오픈결정)오프닝 행사(담당운영과장 판단)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전교육 | 1주 내외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 하여 산정 | 필요시 실시 |
| 재교육 | 개별협의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필요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 사 비용(장 비,집 기의 교 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 되는 일 체 의 비 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 관 하 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에 따라 소요 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인테리어 등의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 일 성 을 유 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 약 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양도전잔존채무의이행완료 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