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랑도서관 가맹 조건

(주)씨엘엘컴퍼니정보공개서 20170746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8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특별한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3년 1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6~1.9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체결 즉시홍보 및 영업활동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반환홍보 및 영업활동이 진행된 경우에는 포함내역에 항목들이 실행되어 실비 정산되었다고 판단
가입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 즉시교육참가전교육 수료 후에는 경영노하우, 교수법 등 영업비밀이 제공되었다고 판단.
교육비620~69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570~63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물품대금 등 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1.6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공사 전 계약취소
가구협력업체 주문 전
기타설비협력업체 주문 전
간판-
인쇄, 판촉-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5일
광고 분담금실비다음 월 20일
판촉분담금실비결제 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비공개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훈련비실비주문 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실비연체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비공개-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부담금 제외금액-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특별한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을 원칙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8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인근가맹점 10리스트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8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7~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5~32
가맹계약 체결-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D-31
가맹금 예치- 공사 실시D-30(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9~9(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9~5(3일)
점포 개설-D-5~day(5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20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2일실비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1일실비재교육자 부담
재교육1일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