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행정구역(시/군/구)당 1점포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제한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0년 10개월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3,100~3,500만 원 | 계약 체결일 즉시 | 영업 개시 이전 계약 해지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영업 개시 이후 반환 안됨 |
| 가입비 | 3,100~3,5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정기납입금 | 비공개 | 가맹계약서에 별도 표시 |
| 광고분담금 | 분담금 | 개별청구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개별청구 |
| 교육훈련비 | 협의금액 | 개별청구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급하는 날까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제한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행정구역(시/군/구)당 1점포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47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31D-34~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25(3일)D-27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5(20일)D-24~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5일)D-9~4 |
| 점포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 | 없음 | 최초 개점 전 이수 |
| 보수 교육 | 추후공지 | 협의금액 | 필요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않는 점포환경개선 이전을 수반하는 : 20%이전을 수반하지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통일성과 무관하게함에 따라 소요되는
ㅇ간판교체 비용실내건축공사에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은 제외) 단, 가맹사업의 추가 공사를 실시비용을 제외한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ㅇ점포의 시설, 장비, 가맹사업의 통일성을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노후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정상적인 영업에 경우
- 지급 절차
- 비용을 증빙할
ㅇ가맹점사업자의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 청구(공사비용 청구(공사총 부담액의 30%,계약서 등 공사(단, 가맹본부와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ㅇ가맹점사업자의(1차 : 청구일로부터3차 : 2차 지급일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간 지급 90일 이내, 로부터 60일 이내,수 있는 서류 첨부) 별도의 합의가 있는절차> 총 부담액의 40%) 가맹본부 부담액을→ 3차에 걸쳐 수 있는 서류 첨부)경우 1년의 범위내가맹본부 부담액을<분할지급 시 총 부담액의 30%, 에서 분할지급 가능)→ 90일 이내에 분할 지급 2차 : 1차 지급일
- 본부 부담 제외
-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ㅇ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부담액은 지급하지 가맹본부의 책임아니하거나 이미없는 사유로 계약이 지급한 경우에는종료(계약의 해지· 환수 가능영업양도 포함)되는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검토(양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당사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 방문하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