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1년 8 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600~9,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500~1,700만 원 |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교육을 받은 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
| 가입비 | 1,000~1,200만 원 | 교육신청 3일 이내 | 교육 시작 1일전에 계약해지 | - |
| 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철거 및 원상회복확인 후 7일 이내 | 계약종료 후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700~7,5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내외부인테리어 | 공사 시작 전본사의 귀책으로 가맹계약이 취소된 경우 |
| 주방기기 | 설치 전본사의 귀책으로 가맹계약이 취소된 경우 |
| 기물/ 비품 | 설치 전본사의 귀책으로 가맹계약이 취소된 경우 |
| POS | 설치 전본사의 귀책으로 가맹계약이 취소된 경우 |
| 총 계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15일까지 |
| 광고비 | 협의로서 비용분담 | 공사개시 전비용정산 |
| 점포시설리뉴얼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당월 25일 |
| POS 사용료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중심 반경 500m를 기준으로 점포운영의 편의성 그리고 점포예정지 상권의 상황(도로, 철도, 주요시설 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독립된 영업지역을 설정한다.단,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입점하는 가맹점 또는 직영점은 특화매장(또는 특수상권)이라 하고, 위에서 설정한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에는 각점을 연결한 선내에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을 부여한다.)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예비가맹사업자문의사항 | - 전화문의 접수 및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D-50 |
| 가맹사업에 대한설명 및 상담 | - 담당자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점포유무 및 자금규모 확인/ 대상지역 소개 | D-49 |
| 점포개발 및 상권 분석 실시 | -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확정- 의사결정 | D-46 |
| 최종협의 | - 가맹점 개설 승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 D-38 |
| 점포실측/설계 | - 1차 투자비 예비 산출 | D-36 |
| 임대차계약 | -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 D-35 |
| 가맹점 계약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14일 (자문시7일) 후 계약체결- 가입비, 가맹이행보증금, 교육비 예치 | D-33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공사 일정확인 | D-31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30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 D-15 |
| 가맹점 오픈 | -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4박 5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필수 이수 |
| 보수 교육 | 보수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 보수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 점포 오픈 후 필수 이수 |
| 갱신 교육 | 갱신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 갱신교육 운영 시 별도 책정 | 점포 오픈 후 필수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운영팀 검토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