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집 가맹 조건

유황F&S정보공개서 20180224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오픈까지
[ 47 ]일 내외
로열티
있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000~1,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영업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1.영업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당한 대가는 제외하고 반환2. 영업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
가맹비730~81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교육 전까지 계약해지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비310~35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
개점행사비----

보증금

항목내는 때차감·반환
총계계약체결과 동시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시 당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 발생시
(현금)계약이행보증금--
담보목적물--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항목돌려받는 조건
간판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납품 전 계약취소
기기설비 및 기타소품오픈 전 계약취소
POS시스템상품 미공급시
초도물류비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판촉비-자세한 내용은 Ⅴ-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열티(상표사용료)-오픈 후 1개월이내
교육훈련비협의교육 실시 10일 이전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교체․보수 후 2일 이전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가맹본부 분담을 제외한 나머지비용-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
회계처리비용해당없음-
POS 사용료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 47 ]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D-47
사업설명 및 상담- 점포입지 및 경쟁업체 조사- 입지 주위 점포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희망지역 점포 개설승인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가맹계약 체결- 인테리어 사항(추가공사등)확정-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D-34~31
가맹계약체결- 중소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공사 착수- 공사 실시D-24(1일)
인테리어 공사- 현장실습 및 경영교육 - 인허가 사항 점검(보건증,위생교육,영업허가,사업자등록증)- 식품위생교육 수강D-24~5(20일)
교육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지속적 관리지도 및 이벤트 행사D-8~3(5일)
개점-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업시 교육1주비공개미숙할 시 추가교육
보수 교육추후 공지협의-
특별 교육추후 공지협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1.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2.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부 동산 및 권리문제에 문 제가 없을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