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점포의 기준점(가맹점의 중앙점) …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5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약4년 5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8~2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2,000~2,300만 원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양수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항목 | 금액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5~1.7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설치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간판 및 사인물 | 설치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주방기기및 집기 |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POS |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초도물품 | 미제공시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
| 합 계 | 163,300,000 |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2당 220,000 (VAT포함) |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m2당 220,000 (VAT포함)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10일 |
| 개점이후 교육비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하여 산정 | 개별 청구 |
| 개점이후 교육비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개별 청구 |
| 광고 분담비 | 비공개 | 개별청구 |
| POS 사용료 | 설치 설비 규모에 따라 상이 | - |
| 점포개선비 | 총 개선비용은 협의하여 결정(당사가 지원금액을공제한 나머지 잔여 개선비용.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고)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5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권장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권장
- 영업지역 기준
- 점포의 기준점(가맹점의 중앙점) 으로부터 반경 1KM(다만,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지도별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설명 · 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승인- 계약서 제공 | 필요 시 실시 |
| 최종협의 | - 가맹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 외 공사착수 | - 인테리어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4(3일) |
| 점포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3일(24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 필요 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협의 하여 산정 | 필요 시 실시 |
| 재교육 | 개별협의 |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 필요 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기타비용은 협의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장비
•집기 교체비용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함)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