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뚝집 가맹 조건

(주)브라더푸드시스템정보공개서 20180720
영업지역
반경 50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900~8,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620~69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개점 전 교육비410~46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 계1,000~1,200만 원[11,000][11,000][11,000]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물품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500~7,3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합 계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제작 전 계약취소
간판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설비/집기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가맹점사업자 개별 시공 시, 3.3 m2 당 [330/부가세포함] 을 디자인 검토비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특별/보수교육비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광고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판촉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로열티비공개익월 5일 이내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지연이자비공개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대형마트, 백화점 등 특수상권 제외)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 또는 상권명 기재)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60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5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D-45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44
가맹금 예치- 농협은행에 가맹금 예치D-44(1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43
교육 실시- 출⦁퇴근 집체교육D-38(3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37~35(15일)
지역홍보- 지역판촉 행사 실시D-15~개점전날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교육일 8시간, 15일 교육비공개· 최초 계약 시 이수 · 필수교육인원 2명
특별교육개별 산정실비청구·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교육개별 산정실비청구·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