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200~1,40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지급 | 반환되지 않음 | 영업 개시 후 |
| 가맹비 | 730~81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지급 | 반환되지 않음 | 교육의 개시 |
| 최초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가맹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지급 |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표지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기타 가맹계약상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손해배상 |
| 합계 | 1,500~1,700만 원 | - | - |
| 가맹비 | 730~810만 원 | - | - |
| 최초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5일 |
| 광고∙판촉분담금 | 가맹점모집 광고 인지, 브랜드 광고 인지 여부에 따라 다름 | 광고비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주 이내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교육훈련비 | 추후 산정 | 협의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협의 |
| 포스사용료 | 협의 |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매장 관리가 가능한 인원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로부터 도보기준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상세내용은 계약서 8조를 참고
- 영업지역 기준
-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휴게소, 대형 쇼핑몰, 종합병원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됩니다.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되며,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됩니다. 또한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지의 여부는 별도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상세내용은 계약서 8조를 참고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가맹점 10곳 현황 제공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및 교육비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초도물품 공급 | D-24~5(20일) |
| 인테리어 공사 등(초도물품 포함)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7~4(3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4~4(10일) |
| 점포 개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10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습득능력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될 수 있음)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개점 후 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별도통지 함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