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일반상권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제한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가맹계약과 동시 |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 |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
| 개점 전 기술교육비 | 1,000~1,200만 원 | 가맹계약과 동시 |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본사의 탕종빵 제조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개점 완료(매장오픈 후)된 경우 반환되지 않음 |
| 합 계 | 1,500~1,700만 원 | [16,500] | [16,500] | [16,500]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400~9,4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합 계 | 비공개 | - |
| 인테리어 | 비공개 | 공사 전 계약취소 |
| 설비/집기 | 비공개 |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 초도물품비 | 비공개 |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 간판 | 비공개 | 간판 제작 전 계약취소 |
| 도면제공비 | 도면제공비 | 가맹희망자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만 부과 |
| 감리비 | 감리비 | 가맹희망자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만 부과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특별, 보수교육비 |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
| 광고비 | 비공개 |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
| 판촉비 | 비공개 |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 지연이자 | 비공개 |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10일 |
| POS사용료 | 비공개 | 오픈진행시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제한없음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의 탕종빵의 제조가 가능하고 영업을 대신할 수 있는 인원
- 영업지역 기준
- 일반상권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에 특수상권명 기재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 47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현황 안내- 가맹희망자 상담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5~40 |
| 가맹금 예치 | -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예 치 기관에 예치(가맹계약 당일) | D-35~40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30~3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5~30(1일)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8~5(20일) |
| 물류 등 세팅 | -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물류 세팅 | D-7~8(2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 교육 실시 | D-30~35(5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완료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4주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반드시 이수,본사의 직영점에서 실시 |
| 특별교육 | 개별 산정 | 실비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 보수교육 | 개별 산정 | 실비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