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구먼반상 가맹 조건

(주)맛있는상상정보공개서 20180962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2㎞이내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5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기준일 현재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2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700~1,900만 원---
가입비1,000~1,2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비용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교육비520~58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보증금190~21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190~21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담보목적물-계약 체결과 동시〃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400만~1.1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 공사착공 전 계약취소공사
간판제작 전 계약취소
주방 집기와 기물제작 전 계약취소
홀 기물 류제작 전 계약취소
소모품 등공급 전 취소
P.O.S 대금입고 전 취소
최초 공급 상품 비용공급 전상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상표 사용료(로열티)비공개다음 월 10일
광고 분담금광고 내용별로 분담다음 월 20일
판촉 분담금행사별로 분담다음 월 20일
교육훈련비비공개교육 실시 10일 이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점포별 견적 가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견적 가교체․보수 전 7일 이내
점포 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P.O.S 사용료비공개다음 월 5일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P.O.S 용지대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5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권장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지명하는 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2㎞이내
영업지역 표시 방법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확정한 경우에는 위 항목의 거리 기준 설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전화문의 접수D-47
사업 설명ㆍ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가맹계약서 제공 - 정보공개서,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 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개설 승인- 계약서 제공D-34~31
가맹 계약 체결- 계약 체결D-30
가맹 금 예치- 우체국에 가맹금 예치D-29(1일)
점포 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27~25(3일)
실내외 공사 착수-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인D-24(1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점포 운영 교육 실시D-7~4(3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일 (8시간)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신규 교육2일 (16시간)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신규 교육3일 (24시간)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1일 (4시간)본부 부담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 요청기간비공개본부의 필요시는 교육비 면제, 가맹사업자 요청 시 교육비 납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간판 교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 지급절차>(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가맹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3차에 걸쳐 부담액을 분할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 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는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간판 교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 지급절차>(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가맹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3차에 걸쳐 부담액을 분할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 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 되는 경우는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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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양도 절차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 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