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JA(쏘자) 가맹 조건

(주)에스앤비푸드정보공개서 20181139
영업지역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직경50…
오픈까지
47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800~5,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940~1,04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귀하의 귀책사유 없이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맹계약기간에 대한 미경과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소멸성 비용
가맹비620~69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미 반환소멸성 비용
교육비310~35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900~4,4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설비(정착물:주방기기 및 집기)공사전 계약 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공사전 계약 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물품 미공급
초도물품 및 기타 소모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총계[-]교육 실시 10일 이전
교육훈련비비공개광고계약에 따름
광고분담금-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점포환경개선 비용제외한 나머지가맹본부 분담비용을포스업체와 협의
POS프로그램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직경500m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합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보험가입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 조리시설 및 주방집기 설 치 등D-24(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24~5(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7~4(3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10시간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3시간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이전을 수반하지 : 20% 않는 점포환경개선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맹사업의(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통일성과 무관하게 실내건축공사에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추가 공사를 실시 함에 따라 소요되는단, 가 비용은 제외) ㅇ간판교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으로 인정되는 ㅇ위생 또는 안전의 결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주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정상적인 영업에 경우노후화가 객관적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인테리어 등의 유지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지장을
지급 절차
→ 3차에 걸쳐로부터 60일 이내,<분할지급 시 가맹본부 부담액을 절차> 분할 지급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의총 부담액의 30%, 비용 청구(공사2차 : 1차 지급일계약서 등 공사로부터 60일 이내,비용을 증빙할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총 부담액의 30%,수 있는 서류 첨부) 3차 : 2차 지급일
본부 부담 제외
지급한 경우에는아니하거나 이미 환수 가능 경우 가맹본부부담액은 지급하지 ㅇ점포환경개선일 기간에 비례하는영업양도 포함)되는부담액 중 잔여종료(계약의 해지·없는 사유로 계약이가맹본부의 책임 로부터 3년 이내에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함
양도 절차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