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제리 가맹 조건

(주)이랜드이츠정보공개서 20181364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3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8~2.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300~1,500만 원계약 체결후20일이내영업 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위해 소요된실제 비용
가맹비310~350만 원계약 체결후20일이내영업 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위해 소요된실제 비용
가맹비100~120만 원계약 체결후20일이내영업 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위해 소요된실제 비용
가맹비410~460만 원교육 시작 7일 이전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470~530만 원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현금)보증금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6~1.9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설비(정착물)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상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식∙부자재상품 미공급
최초 공급 영업기물-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말일
리스료해당없음당월말일
광고분담금행사내용에따라 비용 상이익월말일
판촉분담금행사내용에따라 비용 상이리모델링공사완료 후7일이내
교육훈련비비공개당월 말일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해당없음-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각 진행사항에따라견적서 검토후비용 부담-
점포환경개선 비용해당 법령에 따라 비용 부담-
재고관리 비용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해당없음-
POS 사용료비공개-
이랜드잇 마일리지 관련비공개-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반경500M에 준하는 범위 (주동선,유동인구,배후인구,4차선 이상의 도로,철도 등을 고려하여 실질유효범위에 맞게 조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영업지역 기준
예외1.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거리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영업지역 기준
예외2. 특수상권의 경우 층을 달리할 경우에는 추가로 점포를 설치할 수 있음.

오픈까지

3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3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34~3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26~20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예치D-18
가맹금, 교육비, 보증금 예치- 투자비 산출D-17(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15~13(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12(1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D-11~2(10일)
교육 실시- 초도 물품 공급D-11~2(10일)
물품 공급-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2~1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0일(이론교육 및 실습교육)+4일(현장교육)(단, 현장교육 평가점수 미달시 2일 보수교육)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1일실비요청시 필수적으로 이수(1인 기준)
QSC교육4시간 이내무료선택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또는 이전을수반하지 않는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소요되는 일체의비용.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비용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 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걸쳐 가맹 본부 부담액을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