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Two깻잎두마리치킨 가맹 조건

흥성에프디정보공개서 20190063
영업지역
반경 1000m
로열티
해당사항 없음
권유 직원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700~3,1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410~460만 원4,4004,4004,400
가맹비180~21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가맹비94~104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가맹비31~35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가맹비310~35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교육비100~12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교육시작 1일 전 계약해지 시교육 실시 이후 반환 안됨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200~2,5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총 계/
간 판공사 전 계약취소
점포내장공사공사 전 계약취소
필수설비입고 전계약취소
주방용품입고 전계약취소
초도물품입고 전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해당사항 없음/
교육훈련비영업 개시 이후의 기본교육은 무료/
판촉분담비협의하여 결정통지 후2주 이내
광고분담비비공개통지 후2주 이내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좌동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비공개좌동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배우자 직계가족 등 대체 근무 가능함.
영업지역 기준
기존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1000m이상 이격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D-40
상담 및 정보공개서 제공- 전화상담-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D-39 제공 14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등필요시 실시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D-24
점포 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23~22(2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정 기본 평형의 경우 철거 후 10일D-21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D-21~6(15일)
교육- 기본 교육D-20~11일(40시간)
설비 및 물품 공급- 물품 등 공급D-6~3(3일)
영업시작- 가맹점 가오픈 및 영업시작D-3~1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36시간(9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개점 전 교육4시간(1일)비공개필수교육계약 연도 제외
정기 교육3시간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필요시 실시
수시 교육3시간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