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600~6,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은행 예치 | 반환 안됨 |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다음날까지은행 예치 | 교육 후 반환 안됨 | 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
| 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현금)보증금 | 470~530만 원 | 계약체결 다음날까지 | 가맹금 및 물품대금의 미지급, 본사에 대한 위약금 발생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300~4,8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비공개 | - |
| 간판 | 비공개 | 장비 및 초도상품 미 공급시 |
| 장비 및 초도상품 | 비공개 | 설치 전 계약취소 |
| POS | 월 사용료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로열티) | 비공개 | 매월 말일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 판촉분담금 | 비공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실시 전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해당없음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회계처리 비용 | 해당없음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POS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자율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로부터 승인 받은 자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기준(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별지도면 첨부)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D-47 |
| 사업 설명·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3일) |
| 가맹계약 체결 |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8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8 (22일) |
| 인테리어 공사 | - 외장, 간판 등 필수 시설물 설치 및 공사 | D-27~5 (22일) |
| 간판/기기·집기 외/초도 상품 공급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7~5 (22일) |
| 신규교육 | - 리허설 및 가오픈 | D-14∼6 (7일) |
| 가오픈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5~1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7 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수시) 교육 | 교육기간은 당사가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지정 | 실비 | 교육사항 발생시 필수적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