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데이즈(Salad Days) 가맹 조건

(주)루피쿡정보공개서 20190092
영업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500m단,…
오픈까지
47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1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200~6,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400~1,600만 원---
가입비940~1,040만 원계약 체결 시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520~580만 원계약 체결 시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90~110만 원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600~5,1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비공개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설비기기 및 주방소도구비공개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초도 원부자재비공개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비품, 판촉물비공개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의탁자비공개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 및 물품 구입 시 검수비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 및 물품 구입 시 검수비3.3㎡ 기준 220,000원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5일
POS · 프로그램비공개별도계약
광고 분담금비공개개별청구
판촉분담금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당사부담.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개별청구
개점 이후교육훈련비비공개개별청구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가맹본부 및 협력업체(미정)/개별 구입시 점주 직접 교체보수-
점포환경개선 비용비공개일괄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비공개분할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POS 사용료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지연이자비공개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
점주 직접 근무
필수 아님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직경 500m단, 특수상권(대학교, 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호텔, 리조트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기업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30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30~29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시간 중)D-29~4(25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14~12(3일)
점포 개설-D-day, +1(오픈교육 2일 진행)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오픈교육34시간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정기교육4시간정산고지별도통지
보수교육4시간정산고지별도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