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계약 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위약금, 위약벌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900~3,300만 원
항목
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 및 사인물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설비 및 기기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원부자재, 초도물품
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
금액·방식
내는 때
로열티
비공개
매월 5일 또는 별도로 지정한 기한
광고 분담금
비공개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고
개점 이후교육 훈련비
비공개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ㆍ훈련의 주요 내용, 2. 교육ㆍ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참고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비공개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개별 구입시 점주 직접 교체보수
-
점포환경개선비용
비공개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POS 사용료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지연이자
비공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1
점주 직접 근무
필수 아님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호텔, 리조트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D-47
사업 설명ㆍ상담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계약 체결
D-34~31
가맹계약 체결
- 농협은행에 가맹금 예치
D-30
가맹금 예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30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 실시
D-30~29
인테리어 공사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시간 중)
D-29~4(25일)
교육 실시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14~11(3일)
점포 개설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고
신규 교육
총 9시간, 총 3일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1일 9시간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1일 9시간
요청시 실시
재교육
1일 9시간
일정자격 미달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양도 절차
60일 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필요시 양수인 면담)→승인 여부 통지(양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