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비 가맹 조건

정글비정보공개서 20190748
영업지역
가맹점으로부터 1.5㎞를 원칙으로…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제한 없음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9,000만~1.1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500~1,700만 원16,50016,50016,500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 전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반환가맹점 오픈 이후반환 안됨.
교육비520~58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교육시작 1일 전 계약해지 시교육 실시 이후 반환 안됨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700~8,5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비공개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집기,의.탁자비공개입고 전계약 취소
포스기기임대-
초도물품비공개-
합계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5일
교육훈련비영업 개시 이후의 교육은 실비 기준으로 고지/
판촉분담비협의하여 결정통지 후2주 이내
광고분담비비공개통지 후2주 이내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좌동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비공개좌동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제한 없음
점주 직접 근무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배우자 직계가족 등 대체 근무 가능함.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으로부터 1.5㎞를 원칙으로 상권에 따라 협의하여 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하나 서술할 수 있음)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D-48
상담 및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전화상담-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47~46 정보공개서 제공 14(7)일 후 계약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등필요시 실시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예치)-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D-30
점포 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29~27(3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 협의 및 공사 일정 확정D-26
인테리어 및 간판공사-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D-25~6(20일)
교육- 기본 교육D-7일
설비 및 물품 공급- 물품 등 공급D-6~3(3일)
영업시작-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부담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