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본스터디카페 가맹 조건

(주)공본정보공개서 20191025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74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2곳 · 평균 운영 4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3~1.5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100~1,300만 원---
가입비620~69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520~58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교육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보증금

항목
총계
보증금(현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2~1.4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비공개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 안 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간판 및사인물인테리어포함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설비 및기기인테리어포함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초도물품비공개제공 후 반환 안 됨. 제공 전 제공 위해 지불한 구입·제작 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기타물품비공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10일
광고 분담금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개별청구
판촉 분담금공동판촉시 기획비용은 당사부담.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개별청구
개점 이후 교육훈련비실비개별청구
개점 이후 교육훈련비실비개별청구
개점 이후 교육훈련비실비개별청구
간판류 임차료해당없음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
영업지역 보장금해당없음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해당없음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해당없음해당없음
재고관리 비용해당없음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비공개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키오스크 사용료비공개-
지연이자--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자율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직선 500m단, 특수상권(학원가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74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14일
사업 설명ㆍ상담-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안내14일
가맹계약 체결-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공사 일정 확인1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공사 실시2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 및 서비스교육 (공사기간 중)45일
교육실시- 학습설비 등 입고2일
영업설비/집기입고- 컴퓨터, 모니터 등 입고2일
초도물품 입고- 사업자등록증 및 카드 가맹 신청1일
인허가, 사업자- 가맹점 영업시작7일
점포 개설-당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1일 8시간, 총 2일1일 현장 교육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개별협의실비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개별협의실비요청시 실시
재교육개별협의실비일정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별도 합의시 1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비용-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서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별도 합의시 1년 범위 내에서 3차에 걸쳐 분할지급)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환수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