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맥당 가맹 조건

(주)얼맥당정보공개서 20200035
영업지역
일반상권
오픈까지
30일 내외
권유 직원
2~3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사항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입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일당사가 가맹 사업법에 의하여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계약금 성격의 금전
가입비200~230만 원계약체결일개점시작 1일 전 계약해지개점 이후 소멸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가입비100~120만 원계약체결일개점시작 1일 전 계약해지개점 이후 소멸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가입비200~230만 원계약체결일개점시작 1일 전 계약해지개점 이후 소멸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가입비1,500~1,700만 원---
교육비520~580만 원계약체결일훈련시작 1일 전 계약해지훈련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계-22,00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 25,300)22,00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 25,300)22,00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 25,300)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280~32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계속가맹금 및 계약종료후의 조치 등의 대금과 관련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미지급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9,000만~1.1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외부공사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집기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의탁자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POS공사 착수 전 계약취소
간판제작 착수 전 계약취소
초도 물품초도 물품 미 공급 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계속가맹금(Running Royalty)비공개익월 5일
판촉 분담금판촉 시 협의2주일 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협의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5년 · 연장 5년
권유 종업원 수
2~3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일반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영업지역 기준
특수상권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상담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목록제공가맹계약 사항 검토-
정보공개서 및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계약서 제공-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14일 (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계약체결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필요시 실시
가맹계약체결-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30~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9~26(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기기, 물품입고)D-25(1일)
인테리어공사 등- 점포운영교육 실시D-25~2(23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8~1(1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45시간없음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새로운 서비스개발 등
특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