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다방 가맹 조건

(주)홍콩다방코리아정보공개서 20200200
영업지역
반경 0.3km
오픈까지
4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3년 9개월(29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900~8,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200~230만 원가맹계약 체결 즉시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가맹비100~120만 원가맹계약 체결 즉시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가맹비200~230만 원가맹계약 체결 즉시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가맹비520~580만 원가맹계약 체결 즉시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교육비310~350만 원가맹계약 체결 즉시교육 실시 1일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교육실시이후 반환 안됨
총계830~920만 원가맹계약 체결 즉시--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보증금280~320만 원계약 체결 당일계약종료 후 공급품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6,800~7,6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공사 전 계약취소
주방설비 및 집기입고 전 계약취소
가구입고 전 계약취소
외부간판 및 내부 싸인물설치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비입고 전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내는 때
총계-
로열티가맹계약 해당 월(매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좌동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좌동
지연이자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영업지역 기준
점포 반경 0.3km or 인구밀도에 따른 설정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원형 혹은 다각형으로 표시

오픈까지

4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약 15일
사업 설명ㆍ상담-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약 15일
면접- 개점관련 상호 의견 조율약 15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 - 입지 주위 1차 시장조사약 15일
최종 협의- 개점 승인 / - 계약서 제공약 15일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1부는 당사 보관약 15일
가맹금 예치- 은행에 가맹금(계약금) 입금약 25일
가맹점 입주건물확정- 입주 계약약 25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약 25일
인테리어/간판/기기/물품 구입- 공사 실시(10평일 경우)- 오픈 초기에 필요한 기기/물품구비/간판약 25일
인력 배치- 가맹점 오픈에 필요한 인력 구인약 25일
교육 실시- 사전 입문교육 실시약 25일
홍보 실시- 가맹점 오픈 전 홍보약 25일
가맹점 오픈- 가맹점 오픈 및 영업시작약 25일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최초교육15시간(3일×5시간)교육비에 포함/
개점 직후교육15시간(3일×5시간)교육비에 포함/
정기교육3시간실비외부 강사 초빙시 추가 실비 발생
비정기교육3시간실비-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