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몬치킨 가맹 조건

(주)행복한형제들정보공개서 20200211
권유 직원
2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500~5,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입비730~810만 원가맹계약과 동시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개점 전 교육비310~350만 원가맹계약과 동시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 계1,000~1,200만 원11,00011,00011,000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470~53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물품대금이나 경영지도비손해배상액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000~3,4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합 계-
인테리어공사 전 계약취소
설비/집기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간판간판 제작 전 계약취소
POS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홍보 인쇄물홍보물 제작 전계약취소
초도물품비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특별교육비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보수교육비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광고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판촉비비공개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지연이자비공개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원·부재료비 및 자재공급비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공급한 실제 공급금액가맹계약서 제18조 참조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2명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영업이 가능한 인원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 또는 상권명 기재)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6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D-60
사업 설명ㆍ상담-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5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52
최종 협의- 개설 승인D-45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D-44
가맹금 예치-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예 치 기관에 예치D-44
종업원 구인-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D-44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43
교육 실시- 출·퇴근 집체교육D-38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D-37~35
지역홍보- 지역판촉 행사 실시D-15~개점전날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3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특별교육개별 산정실비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교육개별 산정실비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본부 부담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ㆍ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분할지급 시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ㆍ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