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3k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500~5,0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 계 | 310~350만 원 | - | - | 소요된 비용은 불가 |
| 가맹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
| 교육비 | 100~12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 교육시작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 계 | 47~53만 원 | - | - |
| 보증금 | 47~53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지급 | 로열티, 광고판촉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계약상 채무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200~4,6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합 계 | 계약취소 |
| 인테리어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익스테리어(간판 및 사인물) | 공사 전 계약취소 |
| 장비 및 집기 | 설치 전 계약취소 |
| 초도물품 | 상품 공급전 계약취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물품대금 | 발주 시 정산 | 발주시 선불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광고 실시전 |
| 교육훈련비 | 교육실시전 통지 | 교육 실시전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비공개 | 교체시 |
| 영업표지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변경사유 발생시별도로 기준정함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가족,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한자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3km로 설정(점포 중심 원형 상권 , 특수상권은 제외)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영업지역 별지 표시 경우 별첨 우선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가맹상담 →담당자 배정 | D-47 |
| 가맹희망자 미팅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실시 | 점포有 → 출점가능성 조사점포無 → 가능지역선정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개설승인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계약체결 | D-30 |
|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 D-29 |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D-27∼25 |
|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4 |
|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 D-24∼5 |
| 교육 실시 | 점포운영 교육 실시 | D-7∼4 |
|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개점 전 교육) | 총 2일 ( 총 10시간 ) | 비공개 | 1명 교육 기준(최초 가맹금에 포함) |
| 기타 교육 | 교육실시시 기간을 정하여통지 |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 가맹점별 개별사안에 따른 교육 또는 갱신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 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 장 비 · 집 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 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대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승인을 받은 경우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