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로(구름화로) 가맹 조건

미향이네F&B정보공개서 20200789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2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200~4,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
가맹비200~230만 원계약체결 후 다음날가맹사업시작 후 소멸
교육비100~120만 원계약체결 후 다음날가맹점 오픈시의 경영지도 및 교육 후 소멸
합 계310~35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3,700~4,100만 원
항목
인테리어
간판
주방설비주방집기주방용품
테이블 의자
초도 물품(원부자재)
합계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20일
광고료실비광고 실시 전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행사 실시 전
(수시교육)교육훈련비비공개교육 개시 전
(특별교육)교육훈련비비공개교육 개시 전
교육훈련비(재교육비)비공개교육 개시 전
특별경영지도비비공개경영지도 개시 전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범위에 따라 다름교체․보수 공사 시작 전
점포환경개선비용공사범위에 따라 당사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공사 시작 전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2인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가맹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상담 문의- 가맹계약체결 의사 확인 후 계약서 교부-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전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터넷, 방문 상담즉시
시장분석 및 점포개발경쟁업소분석,지역분석,상권확장분석- 유동인구분석,거주자분포현황,업종분석7일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체결- 가맹금 납입(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교부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투자비 산출․중도금: 공사시작 5일 총액의40%입금․계약금: 계약시점 총액의 40%입금물품공급시 지급주방공사설비 등 완료시 지급- 인테리어/설비공사 및 홀・주방 설비/집기- 초도물품 등․잔 금: 오픈 3일전 총액의 20%입금1일
인테리어 시공- 목공, 전기, 도장, 설비, 도배, 바닥, 후드 등10일
개점 전 교육- 메뉴교육,위생교육,이론교육,서비스교육7일
주방기기 등 시설물 입고- 튀김기, 조리대, 냉동냉장고, 테이블, 작업, 작업대, 싱크대, 등3일
오픈 리허설- 최종점검 및 리허설1일
오픈- 개점 및 영업개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시절차>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총 부담액의 30%,
본부 부담 제외
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의 책임으로 인·허가 사항을 이행할 것 ○ 양수인이 교육비를 완납하고 교육·훈련을 이수할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출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가능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