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시, 군, 구, 동 단위의 행정구…
- 오픈까지
- 9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점포별 상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1.1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500~1,700만 원 | 가맹 계약과 동시 |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소멸되는 비용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가맹 계약과 동시 |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부 반환될 수 있음 | 교육 개시이후 계약해지 |
| 교육비 | 520~58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280~320만 원 | 가맹 계약과 동시 | 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500~9,4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
| 간판 |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
| 가구류 |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
| 미용기기 및 집기 |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
| 기타 비품 및 소모품 | 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
| 관리 프로그램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및 홈페이지운영비 | 비공개 | 익월 5일 |
| 광고분담금 | 비공개 | 별도 공지 |
| 판촉분담금 | 행사에 따라 각 가맹점별로 산정 | 별도 공지 |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 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 | 협의 |
|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 | 실비 | 지정일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 협의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점포별 상이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배우자, 친·인척 등
- 영업지역 기준
- 시, 군, 구, 동 단위의 행정구역 기준 설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지도를 별첨하여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가맹계약서 제공 | D-9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 | D-87~82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 | D-72~67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금 예치 | D-65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65~64 |
| 점포실측/설계 | - 공사일정 확인 | D-63~61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30 |
| 인테리어 공사 | - 개점 전 교수법, 교육노하우, 운영교육 실시 | D-29~5(25일) |
| 교육실시 | - 매장 집기 및 비품 입고 | D-61~2 (2개월) |
| 집기 및 비품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5~2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2개월 | 최초 가맹금에 합산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 별도 협의 | 실비 청구 | - |
| 특별 교육 | 별도 협의 | 실비 청구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