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인 경우
- 오픈까지
- 약 51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1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사항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300~9,2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830~920만 원 | - | - | -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 -가입비(가맹비의10%)-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운영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90%) |
| 개점전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교육 시작1일전에 계약해지 |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280~320만 원 | - | -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 | 물품대금 미수채권 회수간판철거, 원상복구 등의 비용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200~8,0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내외)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
| 주방설비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
| 집기 · 가구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
| 유니폼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
| POS 등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
| 상품, 물품,원 · 부재료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시공및 공급 후에 반환될 수 없음(협력업체와 거래한 경우가맹점사업자와 협력업체 사이에서 반환 해결)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 |
| 광고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
| 판촉분담금 | 행사별로 분담 | 행사별로 동의 및 약정서에 따름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10일 이전 |
| 영업표지변경 등에따른 간판변경 비용 | - | - |
| 환경개선에따른 간판 변경 비용 | 당사 기준에따라 부담 | 당사 기준에따라 부담 |
| 인테리어,시설,각종 기기의 교체 · 보수비용 | 당사 기준에따라 부담 | 당사 기준에따라 부담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 기일익일부터지급하는 날까지 |
| POS사용료 | 사용에 따라 지급 | - |
| 월례회 | 가맹점사업자전액 부담 | 당사가 청구한날로부터 10일 이내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1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및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인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영업지역별도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 아닌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영업지역별도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정보공개서 · 계약서 제공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 즉시 |
| 사업 설명 · 상담 | 입지선정입지 주의 점포 정보 제공 | 계약체결14일 전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계약 체결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제공가맹금 수령 | 계약 1일전 |
| 가맹계약 체결 | 투자비 산출 | - |
| 점포 실측 / 설계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공사실시 | 3일 |
| 인테리어 공사 | 점포운영 교육실시 | 약 25일 |
| 교육 실시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프랜차이즈보증보험증권 소멸 | 5일 |
| 점포 개설 | - | - |
| 전문가의 자문 | - | - |
| 가맹본부 제출 | - | - |
| 가맹계약 체결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교육 5일(1일 8시간)현장지원 3일(1일 8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 교육 | 1일 | 실비 | 필요시 |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60일 전에 양도 신청 → 당사 담당부서 검토(양수인 면담할 수 있음) → 양수인 면담 10일 이내 또는 양도하기 30일전까지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 양수인 ·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가맹점 운영 인수인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