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특수상권일경우
- 오픈까지
- 6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4명(1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600~7,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해지 | 소요된 비용교육 시 |
| 총계 | 1,500~1,7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 |
| 판촉 분담금 | 비공개 | - |
| 교육훈련비 | 협의 | 교육실시 전 |
| 로열티(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 비공개 | 익월 5일 |
| POS사용료 | 협의 | 협의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제외한 나머지가맹본부 분담비용을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협의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4명(10평 기준)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고용직원, 아르바이트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일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영업지역 기준
- 특수상권이아닌 경우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 D-59~58(2일) |
| 상담 | - 정보공개 사항 검토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58~56(3일) |
| 정보공개서 제공 |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 D-57 |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 D-57 |
| 가맹계약체결 |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 D-42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상가 실측 및 인테리어 견적 확정 | D-40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 최종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공사착수 | D-39~35(5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 D-35 |
|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 - 공사진행사항 점검, 기기, 물품 입고 | D-20~11(10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35~6(3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17~5(14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40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별도계획 | 별도 책정 | 신 메뉴 출시 등 |
| 재교육 | 별도계획 | 별도 책정 | 필요 시 실시 |
| 특별 교육 | 별도계획 | 별도 책정 | 필요 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인테리어 공사
ㅇ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어렵거나 정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등의 노후화가
ㅇ점포의 시설,
ㅇ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성을 유지하기 객관적으로 장비, 인테리어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
- 지급 절차
-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분할지급 시 절차>
ㅇ단, 가맹본부와가맹점사업자가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가맹점사업자간있는 서류 첨부가맹본부 또는 )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별도의 합의가부담액을 분할 이 끝난 날부터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지급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에서 분할지급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가능)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 승인 시 양수인과 가맹본부 당사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양도양수 계약 또는 신규 가맹계약 체결→ 계약 체결 조건에 따른 가맹금 입금→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