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1km
- 오픈까지
- 45일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3곳 · 평균 운영 4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500~8,4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500~1,700만 원 | 계약체결시 | 영업 개시 전 해지 |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인 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시 | 영업 개시 전 해지 | OPEN전 : 제공된 제품 및 서비스(교육 및 정보,인 력지원 등)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OPEN후 : 반환하지 않음(소멸성) |
| 교육비 | 1,000~1,2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470~530만 원 | 계약체결시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물품금액 미지급 등 |
| 보증금 | 470~530만 원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5,500~6,1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총 계 | 비공개 | - |
| 인테리어 | 비공개 | 인테리어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 주방설비 및 집기 | 비공개 |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
| 간판 | 비공개 |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
| 의탁자 | 비공개 | 설치개시이전까지 계약해지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철거,전기승압,가스,냉난방기,상하수도,화장실,오디오,TV, 정수기, 어닝 등 | 철거,전기승압,가스,냉난방기,상하수도,화장실,오디오,TV, 정수기, 어닝 등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
| 판촉분담금 |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 협의 |
| 교육훈련비(수시교육,특별교육) | 실비 | 교육 실시 전 |
|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비용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후 비용 | - |
| POS사용료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3년 · 연장 2년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을 중심으로 반경 1km단, 학교 앞 상권을 학교별로 구분하며 8차선 대로변 상권 및 10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상권은 분리된 상권으로 한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45 |
| 1차 상담 | -점포입지 선정-점포개발 착수-상권분석 | D-44 |
| 점포개발 | -가맹계약 체결-은행에 가맹금 예치 | 필요시 실시 |
|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예치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계산 (수수점 첫째자리) | D-29 |
| 점포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협의 / 별도 / 추가공사-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 D-28 |
| 도면작성 및 인테리어 공사 | -교육(개점전 교육) | D-27~2 |
| 교육 | -기가재 및 소품설치-초도물품공급 | D-30~7(120시간) |
| 소품 및 초도물품 | 영업개시 | D-6~2 |
| 오픈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교육 | 120시간 (4주) | 가맹비에 포함 | 최초 계약시 이수 |
| 수시교육 | 별도계획 | 필요시 산정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특별교육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 필요시 산정 | -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시: 20%-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시: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인체리어 공사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절차>-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30%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 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