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육일 가맹 조건

(주)다이아컴퍼니정보공개서 20210017
영업지역
반경 700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5년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000~1,200만 원계약체결과 즉시반환 안됨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반환되지 아니함
가맹비730~810만 원계약체결과 즉시교육 후 반환 안됨개점 전 교육비로 소요
교육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현금)보증금470~530만 원계약체결과 즉시상품, 원·부자재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하여 처리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2억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부공사)비공개발주 전 계약취소
필수설비(주방설비/기기)비공개발주 전 계약취소
의탁자(가구)비공개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및사인물디자인적용물품비공개발주 전계약취소
초도물품비공개가맹본부 지원
오픈홍보비비공개철거, 증설, 소방, 냉난방, 전자기기, 수도배관, 음향, 외부테라스, 수족관, 냉온수기, 각종 가구류, 간판/어닝. 폴딩도어, 가스시공, 전기증설, 제빙기, 화장실, POS, 보안, 후드/덕트(공조), 외부파사드 등 견적 외 품목
별도비용철거, 증설, 소방, 냉난방, 전자기기, 수도배관, 음향, 외부테라스, 수족관, 냉온수기, 각종 가구류, 간판/어닝. 폴딩도어, 가스시공, 전기증설, 제빙기, 화장실, POS, 보안, 후드/덕트(공조), 외부파사드 등 견적 외 품목-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익월 15일
광고분담금비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판촉분담금비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해당없음교육 실시 전
교육훈련비실비협의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BI/CI 개발비용은 본사 부담. 각 가맹점내의 간판, 설비 변경은 협의하여 부담지정일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제조물 책임보험화재보험실비-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배우자, 친·인척 등
영업지역 기준
가맹점소재지 중심으로반경 700m(별지에 정한구역이 우선)
영업지역 표시 방법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별지도면 첨부)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5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조사 및 상권분석D-45~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투자비 산출D-42~41
점포실측/설계- 계약 체결(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D-40~31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0~29
가맹금 예치- 공사일정 확인D-29~28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D-27~25
인테리어 공사- 메뉴 조리 기술 및 점포운영교육 실시D-24~4(21일)
교육실시- 주방 및 홀 설비- 주방기기, 집기비품, 원·부자재 입고D-11~5(7일)
설비 및 집기-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4~1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총7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교육기간은 당사가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지정실비실비 책정후가맹점사업자 통지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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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건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