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60일(점포개발 및상권분석 기…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1~4.6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 가맹비 | 730~810만 원 | 계약 체결 시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 체결 시 |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반환될 수 없음 |
| 초도물품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반환될 수 없음 |
| 간판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반환될 수 없음 |
| 설비집기 | 비공개 |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시공 및 공급 이후에는반환될 수 없음 |
| 별도금액 | 철거, 소방설비, 냉난방설비, 화장실, 도어 등 | 철거, 소방설비, 냉난방설비, 화장실, 도어 등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상표사용료(로열티) | 비공개 | 익월 5일당사에 지급 |
| 광고/판촉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Ⅴ-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 Ⅶ-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협의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교체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
| 개점 후 교육비 | 비공개 | 자세한 내용은 Ⅶ-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5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영업지역 기준
-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50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 체결 시 지도로 표시(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직선거리 500m보다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상담접수 |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14일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14일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계약 체결가맹금 예치 안내 | 1일 |
| 점포실측 및도면 미팅 | - 투자비 산출도면협의 및 개점 스케줄링 확인 | 2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40일 |
| 교육 실시 | - 서비스, 운영 교육 (공사 기간 중 실시) | 5일 |
| 영업설비/집기 입고 | - 영업설비, 집기 입고 및 세팅 | 2일 |
| 초도물품 입고 | - 유니폼 등 입고 | 1일 |
| 그랜드 오픈 | 영업 시작예치가맹금 수령 | 당일 |
|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 - | - |
| 전문가의 자문 | - | - |
| 자문확인서 수령 | - | - |
| 가맹본부 제출 | - | - |
| 가맹계약 체결 | - | - |
- 본부 부담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ㆍ양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