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롱드마잘 가맹 조건

(주)마잘정보공개서 20210580
영업지역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
오픈까지
30일 내외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3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6,200~6,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1,000~1,20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200~230만 원계약체결과 동시교육 이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을 공제 후 반환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총계1,200~1,40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현금)보증금470~53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로열티,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등
총계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500~5,0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점포 내외공사)공사발주 전 계약취소
필수설비(설비/기기)발주 전 계약취소
간판및사인물디자인적용물품발주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발주 전계약취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다음 월 15일
로열티비공개다음 월 15일
광고 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교육 실시 10일 이전
판촉분담금행사별로 분담 등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하는날까지
교육훈련비실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
POS 사용료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지연이자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3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계약매장에서 보행로거리(정상적인 횡단보도 및 인도)로 300m을 원칙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계약서 제공즉시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계약체결 14일 전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계약 1일 전
가맹계약 체결- 기업은행(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가맹금 지급- 투자비 산출계약체결 당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3일
인테리어 공사- 점포운영교육 실시약 20일
교육 실시-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7일
점포 개설--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3일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를 원칙으로 함
수시 교육3일~5일무료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