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50m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4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900~8,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 계 | 830~92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점 오픈 전 해약시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점 오픈 전 해약시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
| 가맹비 | 200~23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가맹점 오픈 전 해약시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
| 가맹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후 즉시 | 교육시작 3일 전 계약해지 시 | 교육을 위해소요된 실제비용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190~210만 원 | 계약 후 즉시 | 가맹금의 미지급,계약기간 중 대금의무 불이행 등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15일 |
| 전용어플 이용료 | 비공개 | 매월 15일 |
| 음원사용료 | 해당업체 기준에 따름(매장 평수에 따라 상이) | 해당업체 기준에 따름(매장 평수에 따라 상이) |
|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등) | 수수료 전액 | 해당업체 기준에 따름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
| 판촉 분담금 | 비공개 | 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
| 교육훈련비 | 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 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 | 비공개 | 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 점포환경개선비용 | 비공개 | 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 포스 | 해당 업체 기준에 따름 | 해당 업체 기준에 따름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4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근무 원칙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 반경 250m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합 계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 | 50일 내외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50 |
| 사업 설명ㆍ상담 | - 개점관련 상호 의견 조율 | D-49 |
| 면접 | - 입지선정 (자율 선정 후 실사) | 필요시 실시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점 승인- 예상매출산정서 제공 | D-35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 |
| 가맹계약 체결 | - 은행 예치계좌에 가맹금 입금 | D-34 |
| 가맹금 예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9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간판 | D-28~3 (25일) |
| 인테리어 공사 | - 가맹점 오픈에 필요한 인력 구인- 사전 교육 실시 | D-7~2 (5일) |
| 인력 배치/교육 실시 | - 초도물품 등 입고 | D-2 |
| 초도물품 | - 가맹점 오픈 및 영업시작 | D-day |
| 가맹점 오픈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최초교육 | 9시간 x 5일 (45시간) | 비공개 | 최초 계약 시 이수 |
| 비정기 교육 | 1~3일(신메뉴 등 교육량에 따라 변동) | 실비 |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 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 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통 일성을 유지 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 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 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 맹점사업자간 별도 의 합의가 있는 경 우 1년의 범위 내 에서 분할지급 가 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 맹본부 또는 가맹본 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난 날부터 9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 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 내에 가맹본부 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 지·영업양도 포 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기간 에 비례하는 부 담액은 지급하 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수 가 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