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커피(OOZYCOFFEE) 가맹 조건

(주)우지컴퍼니정보공개서 20210705
영업지역
반경 250m
로열티
있음(금액 비공개)
권유 직원
4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7,900~8,8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 계830~92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 전 해약시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가맹비310~35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 전 해약시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가맹비200~23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가맹점 오픈 전 해약시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 비용
가맹비520~580만 원계약체결 후 즉시교육시작 3일 전 계약해지 시교육을 위해소요된 실제비용
교육비310~35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계약이행보증금190~210만 원계약 후 즉시가맹금의 미지급,계약기간 중 대금의무 불이행 등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비공개매월 15일
전용어플 이용료비공개매월 15일
음원사용료해당업체 기준에 따름(매장 평수에 따라 상이)해당업체 기준에 따름(매장 평수에 따라 상이)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등)수수료 전액해당업체 기준에 따름
광고 분담금비공개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판촉 분담금비공개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교육훈련비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III.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참조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비용비공개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비용비공개정보공개서 Ⅶ-1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포스해당 업체 기준에 따름해당 업체 기준에 따름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4명 이상
점주 직접 근무
직접근무 원칙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 반경 25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오픈까지

단계내용시점·기간
합 계-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및 응대5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50
사업 설명ㆍ상담- 개점관련 상호 의견 조율D-49
면접- 입지선정 (자율 선정 후 실사)필요시 실시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점 승인- 예상매출산정서 제공D-35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
가맹계약 체결- 은행 예치계좌에 가맹금 입금D-34
가맹금 예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9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내장, 외장 등), 간판D-28~3 (25일)
인테리어 공사- 가맹점 오픈에 필요한 인력 구인- 사전 교육 실시D-7~2 (5일)
인력 배치/교육 실시- 초도물품 등 입고D-2
초도물품- 가맹점 오픈 및 영업시작D-day
가맹점 오픈--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최초교육9시간 x 5일 (45시간)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비정기 교육1~3일(신메뉴 등 교육량에 따라 변동)실비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 사업의 통일성 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 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 어 등의 노후 화가 객관적 으로 인정되 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 전의 결함으 로 인하여 가 맹사업의 통 일성을 유지 하기 어렵거 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 한 지장을 주 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 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 맹점사업자간 별도 의 합의가 있는 경 우 1년의 범위 내 에서 분할지급 가 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 맹본부 또는 가맹본 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난 날부터 9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 용 청구(공사계약 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 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 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 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 내에 가맹본부 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 지·영업양도 포 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액 중 잔여기간 에 비례하는 부 담액은 지급하 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 우에는 환수 가 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