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역사, 지하상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관공서, 호텔, 리조트 등)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5
1차 상담
-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
D-44
점포 개발
- 가맹 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및 보증보험 발행
필요시 실시
가맹계약 체결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9
점포실측/설계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8
도면 작성및 인테리어공사
- 교육(개점전 교육)
D-27~2
교육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초도물품공급
D-17~2
소품 및 초도물품
- 영업 시작
D-1~2
오픈
-
D-day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개점 전 교육
21일
비공개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1일(2~4h)
실비 발생 시 청구
필요시
특별 교육
1일(2~4h)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정기 교육
1일(1~3h)
실비 발생 시 청구
필요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