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야짬뽕 가맹 조건

(주)도야에프앤비정보공개서 20211014
영업지역
점포 간 이격 거리 500m
오픈까지
30일 내외
권유 직원
4명(30평 기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900~9,9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가맹비410~46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영업 개시 전영업 개시 후
교육비200~230만 원계약체결 후 예치교육 실시 전교육 실시 후
총계620~690만 원---

보증금

항목내는 때차감·반환
보증금계약체결 후 예치가맹계약 미이행, 물품대금, 경영지도비 미지급,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8,300~9,200만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인테리어미공사시
간판미공급시
주방 집기/기기/홀미공급시
POS미공급시
초도물품미공급시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광고 분담금비공개2주일 전
광고 분담금비공개2주일 전
광고 분담금비공개-
판촉 분담금협의2주일 전
교육훈련비협의교육실시 전
POS사용료비공개매월말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제외한 나머지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협의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4명(30평 기준)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 간 이격 거리 5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30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 방문, 홈페이지-
상담- 전화 상담- 사업내용상담-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정보공개 사항 검토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사전제공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체결-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D-30
가맹금 예치-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D-30~29(1일)
점포실측/설계- 투자비 산출D-28~27(1일)
실내외 공사착수-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6(1일)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D-15~10(5일)
인테리어 공사-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D-16~1(15일)
교육 실시- 점포운영교육 실시D-4~1(3일)
점포 개설-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신규 교육3일비공개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별도계획필요시 산정필요시 실시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 20%이전을 수반하지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ㅇ점포의 확장 또는 ㅇ점포의 확장 또는않는 점포환경개선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 비용은 제외) 통일성과 무관하게 ㅇ간판교체 비용실내건축공사에(장비·집기의 교체추가 공사를 실시 단, 가맹사업의 비용을 제외한함에 따라 소요되는가맹점사업자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ㅇ점포의 시설, 장비,유지하기 어렵거나 인테리어 등의정상적인 영업에 노후화가 객관적현저한 지장을으로 인정되는 주는 경우 경우
지급 절차
2차 : 1차 지급일에서 분할지급 가능)가맹본부 부담액을수 있는 서류 첨부)로부터 60일 이내,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가맹점사업자에게→ 3차에 걸쳐 ㅇ가맹점사업자의총 부담액의 30%,<분할지급 시 지급가맹본부 부담액을 절차> 분할 지급비용 청구(공사3차 : 2차 지급일 계약서 등 공사 로부터 60일 이내,(단, 가맹본부와 비용을 증빙할 ㅇ가맹점사업자의 (1차 : 청구일로부터 총 부담액의 40%)가맹점사업자간 90일 이내, 수 있는 서류 첨부)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별도의 합의가 있는총 부담액의 30%,→ 90일 이내에비용을 증빙할 경우 1년의 범위내
본부 부담 제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부담제외사유 해당 시 ㅇ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양도 절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