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화(夜花) 혼술바 가맹 조건

(주)야화컴퍼니정보공개서 20211351
영업지역
반경 1.5km
오픈까지
45일 내외
로열티
해당없음
권유 직원
점주자율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3,100~3,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계약체결일영업 개시이전까지계약 해지가맹점 모집을위하여 소요되는소멸성비용
가맹비310~350만 원계약체결일교육 개시이전 계약해지교육이 시작되면반환되지 않음
교육비100~120만 원---

보증금

항목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2,700~3,000만 원
항목금액돌려받는 조건
간판비공개시공업체와협의결정
인테리어 설비비공개공급업체와협의결정
설비 및 집기비공개물품발주전계약해지시
초도물품비공개공급업체와 협의결정
POS렌탈형(월사용료)-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로열티해당없음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교체보수 필요 시 협의시공업체와 협의
점포환경개선비용가맹본부 부담금 제외한 금액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교육훈련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VIII-2 )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분담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V-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촉 분담비비공개자세한 내용은 (V-9-1)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비공개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POS 월사용료비공개업체협의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2년
권유 종업원 수
점주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권장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제한없음
영업지역 기준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5km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D-45
1 차 상담- 점포입지 선정- 점포개발 착수- 상권분석D-44
점포개발- 개설 최종 협의필요시 실시
최종협의- 가맹 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D-30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D-29
점포실측/설계-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D-28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 공사- 교육(개점전 교육)D-27~2
교육기자재 및 소품 설치- 초도물품공급D-5~2
소품 및 초도물품- 영업 시작D-1~2
오픈-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용비고
개점 전 교육2일(14H~16H)비공개최초 계약시 이수(1일당 7~8 시간 교육기준)
개점 후 교육1일(3~6H)기본이론교육 무료, 실비 발생시 청구신메뉴 및 필요시전달교육 등
개점 후 교육1일(3~6H)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산정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비용 ㅇ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