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 ∙ CI 개발 및 투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 귀하의 가맹점 내의 간판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비용은 협의하여 분담
업체 지정일
개점 후 교육비
비공개
시공시작 전일까지
POS/키오스크 사용료
업체지정 금액
-
인테리어, 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보수사항 발생 시 산정(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지연이자
비공개
-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2년 · 연장 1년
권유 종업원 수
자율
점주 직접 근무
직접 근무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영업지역 기준
점포 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영업지역 표시 방법
계약체결 시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5일 내외
단계
내용
시점·기간
가맹문의/ 상담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입지 지역분석 및 점포 확정
1일
점포개발
- 가맹점 개설승인- 가맹계약서 제공
3일~5일
최종협의
- 가맹계약 체결- 우리은행에 가맹금 예치
1일
가맹계약
- 점포실측, 견적 산출-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입고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후 15일째부터 가능
인테리어 공사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신청
10일
인허가 취득
- 점포운영교육 실시 (매장 인테리어 공사 시 진행)
3일
교육훈련
- 초도상품 입고 및 가맹점 가오픈- 영업개시
7일
점포 개설
-
2일
전문가 연락(방문/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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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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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확인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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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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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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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교육
시간·기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45시간)(점주 협의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최초 계약 시 이수
신메뉴 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비
교통비ㆍ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정기/부정기 교육
필요에 따라 협의
실비
교통비ㆍ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