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해당사항 없음)
- 오픈까지
- 약 40일 내외
- 로열티
- 해당 없음
- 권유 직원
- 약 2명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400~45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합계 | 400~45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소요된 비용은 불가 |
| 가맹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교육시작 전 계약해지 |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
| 개점 전 교육비 | 94~104만 원 | - | - | 교육 시작 |
| 항목 | 내는 때 | 차감·반환 |
| 합계 |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 로열티, 광고판촉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등 계약상 채무 및 손해배상금의 발생 |
| 계약이행보증금 | - | - |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합계 | - | - |
| 인테리어 | - | - |
| 간판 및 사인물 | - | 입고 전계약 취소 |
| 주방설비 및 집기 | 협의 | - |
| 포스프로그램 이용료 | - | - |
| 항목 | 금액·방식 |
|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로열티) | 해당 없음 |
| 리스료 | 해당 없음 |
| 광고∙판촉 | 해당 없음 |
| 교육훈련비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개점 전 교육비 참고 |
| 간판류 임차료 | 해당 없음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해당 없음 |
| 지연이자 | 해당없음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약 2명
- 점주 직접 근무
- 자율
- 영업지역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담당자 배정 | D-40(1일) |
| 사업설명 및 상담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 D-39(1일)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 출점 가능성 조사 및 가능지역 선정 | D-26~38(13일) |
| 최종협의 | - 개설승인 | D-25(1일) |
| 가맹계약체결 | -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예치 | D-24(1일) |
| 점포 실측 및 설계 | - 투자비 산출 | D-22~23(2일) |
| 각종 공사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공사 실시- 교육 실시(점포운영 교육실시) | D-2~21(20일) |
| 개점준비마무리 | - 공사 완료- 초도물품 입고 | D-1(1일) |
| 개점 |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교육개점 전 교육 | 총1일(총8시간) | 비공개 | 2명 교육 기준(최초 가맹금에 포함) |
| 기타 교육 | 교육실시 시 기간을 정하여 통지 |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 가맹점별 개별사안에 따른 교육 또는 갱신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