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석이 돈숙이 배양리두루치기 가맹 조건

돈방석정보공개서 20211517
영업지역
반경 500m
오픈까지
47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 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2~1.4억 원(인테리어 제외)
항목금액내는 때돌려받는 조건못 돌려받는 사유
총계1,500~1,70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소멸성 비용
영업표지사용권 대가(가맹비)520~580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소멸성 비용
홍보비1만 원계약 체결과 동시 지급귀하의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미경과 일수의 비율에 따라 반환소멸성 비용
교육비520~580만 원---

보증금

항목금액내는 때차감·반환
총계470~530만 원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상품대금 미결제 등
보증금470~530만 원--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1.2억 원
항목돌려받는 조건
필수설비(정착물)공사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간판)물품미공급
초도물품-

문 연 뒤 내는 돈

항목금액·방식내는 때
총계[ - ]광고계획에 따름
광고 분담금-교육 2일전
교육훈련비비공개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점포환경개선 비용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비공개업체와의 계약에 의함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비공개-

계약 · 근무 · 영업지역

계약 기간
최초 3년 · 연장 3년
영업지역 기준
영업지역 설정은, 가맹점사업자간 이격거리를 반경 500m 설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영업지역 표시 방법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오픈까지

47일 내외
단계내용시점·기간
가맹희망자 문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D-47
사업 설명ㆍ상담-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D-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개설 승인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계약 체결D-34~31
가맹계약 체결- 점포운영교육 실시D-30
교육 실시- 농협은행 가맹금 예치D-30
가맹금 예치- 투자비 산출D-29(1일)
점포실측/설계-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공사 실시, 필수 설비 구입D-24(1일)
인테리어 등공사- 초도물품 공급D-24~5(20일)
최초 상품 공급-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D-2~1(1일)
점포 개설-D-day

교육

교육시간·기간비고
신규 교육40시간(1일8시간X 5일)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정기) 교육3시간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리뉴얼(점포환경개선) 비용

본부 부담 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요구할 수 있는 경우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지급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본부 부담 제외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게 넘기기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은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