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50일 내외
- 권유 직원
- 스타일리스트 : 5 명인턴…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1.5~1.7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620~690만 원 |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
| 상권분석및입점활동 | 150~170만 원 |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 개설 시 Open교육 등 서비스 미 제공 시 반환 | 개설 시 Open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시 소멸되어 반환되지 않음 |
| Open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등제공대가 | 310~350만 원 |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의 잔여일수 분은 반환됨 | 최초의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해지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과일수 분은 반환되지 않음재계약 이후는 소멸로 반환되지 않음 |
| 브랜드밸류관리대가 | 150~17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470~530만 원 | 계약체결 후 다음날까지 |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4~1.6억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설비 | 공사 전 계약취소 |
| 소품등(간판) | 협력업체 주문 전 |
| 최초 제품 비용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영업표지사용료 | 비공개 | 매월 15일, 25일 |
| 광고 분담금(전국광고) | 비공개 |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
| 광고 분담금(지역광고) | 비공개 |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7일 이내 |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금 | 비공개 | 결제 시 |
| 교육훈련비 | 교육내용에 따라 사전공지 | 교육 실시 7일 이전 |
| 환경부담개선 비용 | 가맹본부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 선납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실비 | - |
| 상품공급비 | - | - |
| 영업표지사용료 | 비공개 | - |
| 제품사용료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스타일리스트 : 5 명인턴 : 5 명관리자 : 1 명
- 점주 직접 근무
- 해당 없음
- 영업지역 기준
-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당사가 지정한 특수상권(대학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산업촉진법상 대규모 점포 포함)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부여하지 않고 별개의 상권으로 봅니다)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가맹점 10개 리스트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5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50~48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46~45(2일) |
| 가맹계약 체결 |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증서 전달 | D-45 |
| 가맹금 예치 | ◯ 도면협의/인테리어 계약 및 공사일정확인 | D-45 |
| 점포실측/설계 | ◯ 공사착수(자재발주 및 현장투입) | D-45~30(16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실시/ 상품, 원부자재 입고 | D-30~28 |
| 인테리어 공사상품, 원부자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8~3(25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4(3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처분일 2개월 이전) → 당사 담당팀 검토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