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50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가명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0곳 · 평균 운영 해당없음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8,800~9,7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가맹비 | 730~810만 원 | 계약체결 후 익일 이내 |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
| 가맹비 | 730~810만 원 | 계약체결 후 익일 이내 |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
| 가맹비 | 730~810만 원 | 계약체결 후 익일 이내 |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
| 교육비 | 310~350만 원 | 계약체결 후 익일 이내 | 교육 실시1일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실시이후 반환안됨 |
| 합계 | 1,000~1,20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미납 채무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7,400~8,3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설치 전 계약취소 |
| 간판 및 사인물 | 설치 전계약취소 |
| 설비 | 설치 전계약취소 |
| 집기 | 설치 전 계약취소 |
| 초도물류 | 입고 전 계약취소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말일 |
| POS시스템 | 월 사용료 원(자세한 금액은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발생시공지 |
| 광고분담금 | 가맹본부분담비용을제외한 나머지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 | - |
| 점포환경개선비용 |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교육3일전 |
| 정기교육 | 실비 | 교육3일전 |
| 비정기교육 | 실비 | - |
| 모바일사용료 | -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권유 종업원 수
- 가명점사업자는 효율적인 가맹점 운영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20평 기준 3명이상의 인원을 상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점주 직접 근무
-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대학교, 역세권, 대형 백화점, 쇼핑몰,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 기타 특수상권의 가맹점은 거리와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50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필요시 실시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D-30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27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본부 보관 | D-26 |
| 가맹금 예치 | - 가맹본부에 가맹금 예치- 가맹금 당사 입금(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였기에 가맹금예치의무가 없습니다) | D-25 |
| 점포실측/설계 | - 투자비 산출 | D-24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3~5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4~1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day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최초교육 | 3일 | 비공개 | - |
| 정기교육 | 2일 | 실비 | -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
| 비정기교육 | 1일 | 실비 | -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승낙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