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동에 …
- 오픈까지
- 115일 내외
- 권유 직원
- 협의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총계 | 1,900~2,100만 원 | 계약 체결 시 예치 | 전수 후 |
| 가맹비 | - | 계약 체결 시 예치 | 지원 후 |
| 가맹비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1.6~1.8억 원
| 항목 |
| 개설관련비 |
| 개설관련비 |
| 개설관련비 |
| 개설관련비 |
| 개설관련비 |
| 개설관련비 |
| 개설관련비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명세서 수령후 2주내 |
| 수시 교육비 | 비공개 | 교육실시 전 |
| 리모델링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협의 |
| 지연이자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개설관련비(인테리어) 대납 비용 | 실비변상 | 별도 약정 |
| 보증금 대여 이자 | 비공개 | 보증금 대여 시 약정 |
| 매출연동관련 수수료 등등 | 비공개 | 익월 5일 |
| 미스터리 샤퍼비용 | 실비 | 명세서 기재일 |
| 워크샵 및 체험행사 | 비공개 | 명세서 기재일 |
| 경영지도비 | 비공개 | 별도 지급 |
| 수시교육 | - | - |
| 수시교육 | - | - |
| 수시교육 | - | - |
| 수시교육 | - | - |
| 수시교육 | - | - |
| 수시교육 | - | - |
| 원장준비반 교육 | - | - |
| 원장준비반 교육 | - | - |
| 매출연동 영업표지(브랜드)사용료 | - | - |
| 매출연동컨설팅수수료 | - | - |
- 계약 기간
- 최초 6년 · 연장 6년
- 권유 종업원 수
- 협의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불가
- 영업지역 기준
- 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행정동에 3개 나. 경기도 광역시의 경우 행정동에 2개 다. 기타 시∙군∙구의 경우 동, 읍, 면 당 1개 라.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아울렛, 쇼핑몰, 역사, 관공서, 박물관, 공원 등)의 경우 전1호 내지 전3호에 관계없이 특수 상권 별로 추가 출점 1개 마. 가맹점사업자가 (주)빛채와 별도 합의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에 별첨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 문의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영업지역의 중복 여부 검토 | 즉시 |
| 입지 선정 | - 개설 승인 | 3~4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정보공개서 제공14일 이후 |
| 가맹계약 체결 | - 공사 실시(대금납부 아래 주1)참조 | 숙고기간 이후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기간 중 점포운영교육 실시 | 3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98일 |
| 점포 개설 | -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최초 교육 | 280시간 이상 | 당사가 부담 | 면세 |
| 수시교육 | 회당 4시간 이상 | 비공개 | 면세 |
| 수시교육 | 회당 4시간 이상 | 비공개 | 면세 |
| 수시교육 | 회당 4시간 이상 | 비공개 | 면세 |
| 수시교육 | 회당 4시간 이상 | 비공개 | 면세 |
| 수시교육 | 회당 4시간 이상 | 비공개 | 면세 |
| 수시교육 | 40시간 이상 | 비공개 | 면세 |
| 수시교육 | 회당 4시간 이상 | 비공개 | 면세 |
| 수시교육 | 회당 4시간 이상 | 비공개 | -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노후시설 보수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노후시설 보수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각종 집기·장비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최초 인테리어 시공을 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한 경우 :※1참조<분할지급 시 절차>※2 참조
- 본부 부담 제외
- ㅇ리모델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달리아에스테틱이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충족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30일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달리아에스테틱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통지 후 1개월 이내에)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