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거리기준
- 오픈까지
- 47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1곳 · 평균 운영 9개월(270일)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800~6,5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 가맹계약서 제14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
| 가맹비(가입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 |
| 교육비(요리지도 등) | 310~350만 원 | - | - | -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700~5,3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주방기기 및 그릇 | 공사 전 계약취소 |
| 인테리어(점포 내장공사) | 설치전 계약취소 |
| 간판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식기세척기와 포장기기 등은 별도물품으로서 점포계약시 산정됩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당사의 인테리어 노하우제공의 대가로 전체 인테리어금액의 15%를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도비용: 의탁자, 초도물품,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실비 | 광고 시행 전 별도 통지 |
| 교육훈련비 | 실비 | 교육 실시 10일 이전 |
| 로열티 | 비공개 | 익월5일까지 |
| 모바일상품권수수료 분담금 | - |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실비 |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
| 점포환경개선비용 |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 공사 3일전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거리기준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가맹희망자 상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금융기관에 가맹금 예치 | D-30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D-29(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27~25(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D-24(1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D-24~5(20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7~4(3일) |
| 점포 개설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 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 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 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정기(보수)교육 | 1일 | 실비 |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 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처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