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200m로 하되 별지에 정한…
- 오픈까지
- 55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보증금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 당일 | 계약종료 후 공급품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800~5,400만 원
| 항목 | 금액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비공개 | - |
| 간판 | 비공개 | 주방기기 미 공급시 |
| 기기 및 설비 | 비공개 | 외부공사, 파사드,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등 |
| 초도물품(원.부재료) | 비공개 | - |
| 전산설비 | 비공개 | - |
| 별도공사 | 외부공사, 파사드,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등 | -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매월 말일 또는 익월 5일 |
| 광고 및 판촉 분담급 | 비공개 | 청구를받은날로부터2주이내 |
| 모바일상품권수수료분담금 | 해당없음 | 교육 실시 전 |
| 교육훈련비 | 실비 | 좌동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좌동 |
| 인테리어,시설,각종기기의교체보수비용 | 비공개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매월 |
| 포스 등 | 사용 포스 등에 따라 변동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1년
- 영업지역 기준
- 반경 200m로 하되 별지에 정한 구역이 우선배달의 경우 영업지역 기준 1.5㎞까지 가능(배달 플렛폼에 매장 노출 시 미트맨(MEATMAN)
○
○점 필수노출)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접수- 가맹희망자 의욕자질검토-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 D-55 |
| 상담 및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 - 전화상담-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D-54 |
| 점포개발 및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등 | 필요시 실시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가맹계약 체결 | D-39D-38 |
| 인테리어시공 | - 도면, 입면, 파사드 작업- 투자비 산출 및 인테리어 계약 (계약금40%, 중도금 50%, 잔금20%)- 주방시설 및 집기류 산출 | D-37~7(30일) |
| 교육 | - 매장운영 기본 교육 | D-10~3일 |
| 설비 및 물품 공급 | - 물품 등 공급- 인허가사항 점검- 간판 제작 (개별 계약) | D-3~1(3일) |
| 영업시작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개점 전 최초교육 | 8시간(1일)×6일=48시간(교육장3일+현장실습 3일) | 최초 가맹금 중 교육비에 포함 | / |
| 개점 전 최초교육 | 8시간(1일)×6일=48시간(교육장3일+현장실습 3일) | 최초 가맹금 중 교육비에 포함 | / |
| 개점 전 최초교육 | 8시간(1일)×6일=48시간(교육장3일+현장실습 3일) | 최초 가맹금 중 교육비에 포함 | / |
| 정기교육 | 상황에 따라 다름 | 실비 |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
| 비정기교육 | 상황에 따라 다름 | 실비 |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