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5㎞
- 오픈까지
- 45일 내외
- 로열티
- 있음(금액 비공개)
- 권유 직원
- 2명 이상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5,900~6,600만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 | 계약 체결과 동시 |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 ②영업 개시 이후 반환되지 않음(소멸)① 영업 개시 이전까지 개업지원, 자료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 시 해당대가는 제외하고 반환 |
| 가맹비 | 730~81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 교육비 | 310~350만 원 | - | - | -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280~320만 원 | 계약 체결과 동시 | 지급해야하는 모든 채무액본사 또는 본사의 지정 업체에본사가 공급한 물품의 파손 등손해배상액의 미지급,상품⦁자재의 대금 / 광고⦁판촉비 미지급,계속적 가맹금 등 미지급, |
기타 비용에 들어가는 것
합계 4,600~5,100만 원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필수설비(주방설비) |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
| 필수설비(주방기물) | 시공발주 전 계약해지 |
| 간판 | 시공발주 전 계약해지 |
| 내부 사인물POP | 시공발주 전 계약해지 |
| (점포 내장공사)인테리어 |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
| (점포 외장공사)익스테리어 | 공사발주 전 계약해지 |
| 최초 공급상품 비용 | 상품발주 전 계약해지 |
|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 상품발주 전 계약해지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로열티 | 비공개 | 다음 월 10일 |
| 광고 분담금 | 당사의 기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 총수 대비에 따른 분담금 | 분담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 교육훈련비(신메뉴 교육비) | 비공개 | 교육 실시 3일 이전 |
| 교육훈련비(운영, 특별 교육비) | 교육 종류에 따라 상이함 | 교육 실시 3일 이전 |
| 환경개선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
| POS 사용료 | 해당업체 기준에 따라 부담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지연이자 | 비공개 | - |
- 계약 기간
- 최초 2년 · 연장 2년
- 권유 종업원 수
- 2명 이상
- 점주 직접 근무
- 직접 근무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영업지역 기준
- 점포소재지로부터 반경 1.5㎞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별지에 표시된 지역을 원칙으로 함계약 시 협의에 의한 영업지역 설정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즉시 |
| 사업 설명ㆍ상담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계약체결 14일 전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개설 승인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계약 체결 | 계약 약 1일전 |
| 가맹계약 체결 | - 신한은행 소공중앙지점에 가맹금 예치 | - |
| 가맹금 예치 | - 투자비 산출 | 1일 |
| 점포실측/설계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약 3일 |
| 실내외 공사착수 | - 공사 실시 | 약 3일 |
| 인테리어 공사 | - 점포운영교육 실시 | 약 25일 |
| 교육 실시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약 15일 |
| 점포 개설 | - | - |
| 교육 | 시간·기간 | 비용 | 비고 |
| 신규 교육 | 14일 | 비공개 | 최초 계약시 이수 |
| 보수 교육 | 1일 | 필요시 협의 | - |
- 양도 조건
- 5. 양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당사의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의 규정을 지키겠다고 서명하는 경우2. 영업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의무를 인수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당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4. 영업양수인이 양도일 현재 당사의 신규 가맹점사업자의 선정조건, 인성, 사업경험, 재정능력에 부합한 경우1.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및 당사의 공식지정업체에 대한 모든 금전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3. 양도일 전에 영업양수인 또는 매장의 관리자가 점포개시 전에 수료해야하는 교육을 완료한 경우 당사는 다음 모든 조건이 만족된 경우, 양도에 대한 승인을 비합리적으로 보류하지 않는다.6. 영업양수인이 교육비 등의 금전적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양도 절차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