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지역
- 반경 500m
- 오픈까지
- 47일 내외
공정위 시정조치 0건민사소송 패소 0건형 선고 0건직영점 3곳 · 평균 운영 4년5개월
가맹금
창업비용 합계 2~2.3억 원(인테리어 제외)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돌려받는 조건 | 못 돌려받는 사유 |
| 총계 | 1,500~1,700만 원 | - | - | - |
| 가입비 | 1,000~1,20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가맹점 개점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교육비 | 520~580만 원 | 계약체결 시 |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개점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
| 항목 | 금액 | 내는 때 | 차감·반환 |
| 계약이행보증금 | 900~1,100만 원 | 계약체결 시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파손, 계약종료 후 조치(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의무)의 미이행, 위약금, 위약벌 등 |
| 항목 | 돌려받는 조건 |
| 인테리어 | 공사 시작 및 설치 후 반환안됨. 설치 전 공사 및 설치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간판 및 사인물 | 제공 후 반환안됨. 제공 전 제공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설비 및 기기, 물품 | 제공 후 반환안됨. 제공 전 제공위해 지불한 구입,제작비용 상계처리 후 반환 |
| 항목 | 금액·방식 | 내는 때 |
| 광고 분담금 | 비공개 |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9.광고 및 판촉활동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참고 |
| 학원관리시스템 사용료 | 비공개 | 매월5일 또는 별도 |
| 개점 이후 교육 훈련비 | 비공개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2.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참고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 비공개 | - |
|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 비용 | 개별 구입시 점주 직접 교체 보수 | - |
| 점포환경개선 비용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고 |
| POS사용료 |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 |
| 지연이자 | 비공개 |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 가산 |
- 계약 기간
- 최초 1년 · 연장 1년
- 점주 직접 근무
- 필수 아님
- 대신 운영할 수 있는 사람
- -당사의 교육을 이수한 자-관계법상 자격을 갖춘 자-관계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영업지역 기준
- 가맹점의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500m. 단, 특수상권(백화점, 쇼핑몰, 마트, 시장, 영화관, 극장, 역사, 지하상 가,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병원, 학교, 관공서, 호텔, 리조트, 군 부대등)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특수상권 은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특수상권을 비롯하여 계약 기간 중에 신 설되는 특수상권도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됨. 만일 귀하의 매장이 특수상권에 위치하는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해당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 영업지역 표시 방법
- 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계 | 내용 | 시점·기간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47 |
| 사업 설명ㆍ상담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가맹희망자 상담 | D-46~45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필요시 실시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34~31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30 |
| 가맹금 예치 | - 가맹금 예치 | D-30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30~29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29~4(25일) |
| 교육 실시 | - 점포운영교육 실시(공사시간 중) | D-14~9(5일)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교육 | 시간·기간 | 비고 |
| 신규 교육 | 5일, 총 25시간 | 최초 계약 시 이수 |
| 수시 교육 | 개별협의 | 필요시 실시 |
| 특별 교육 | 개별협의 | 요청시 실시 |
| 재교육 | 개별협의 | 일정자격 미달시 실시 |
- 본부 부담 비율
-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본부가 부담하는 비용
- ㅇ간판교체 비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ㅇ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지급 절차
-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본부 부담 제외
-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양도 조건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
- 양도 절차
- 60일 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필요시 양수인 면담)→승인 여부 통지(양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공공데이터포털 가맹정보) · 공공누리 제1유형 · 원본이 가린 금액은 "비공개"